WOOS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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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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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집행체계도

  1. 1.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2. 2. 위탁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위탁기관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3. 3. 연구계약체결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4. 4.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
  5. 5. 연구비신청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6. 6. 연구비실행예산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7. 7. 연구비지급신청 및 집행관리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8. 8. 연구수행 연구책임자
  9. 예외사항) 연구계획변경신청서제출 예산, 연구계획, 기간 등 변경시 실행예산변경신청서 첨부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위탁기관
  10. 9. 연구(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11. 10.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최종보고서제출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연구비 처리 방법

  1. 1) 기본원칙
    1. (1) 연구비 관리의 경우 외부연구위탁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연구비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그 외의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본 지침에 준하여 연구비를 집행
    2. (2) 모든 영수증은 카드사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항목별 연구비의 2% 범위에서 간이영수증 사용
  1. 2) 인건비
    1. 가. 정의
      1.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나. 지출원칙
      1. (1) 위탁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2. (2)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단, 연구책임자의 인건비성 연구비로서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3) 연구책임자의 해당계좌로 기타소득 과세후 계좌이체
    3. 다. 제출서류
      1. (1) 교외연구비 지급신청서
      2. (2) 통장사본
  1. 3) 학생인건비
    1. 가. 정의
      1.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2. 나. 지출원칙
      1. (1) 위탁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2. (2)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3. (3)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졸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연구보조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4. (4)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율 100% 기준)
    3.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율 100% 기준)
      과학기술 분야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000,000원 1,800,000원 2,500,000원
      인문사회 분야 (전문)학사과정생,
      학사급 연구보조원
      석사과정생,
      석사급 연구보조원
      박사과정
      5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4. 다. 제출서류
      1. (1) 교외연구비 지급신청서
      2. (2) 통장사본
      3. (3) 재학증명서
  1. 4)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1. 가. 정의
      1.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 ·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 조성비 등 포함)
      2. (2) 시약 ·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3. (3) 시제품 · 시작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
    2. 나. 지출원칙
      1. (1)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 · 판매하는 연구장비 ·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2. (2)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 · 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 ·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3. 다. 제출서류
      1. (1) 연구비 지급신청서
      2. (2)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3. (3) 거래내역서
      4. (4) 물품사진, 물품검수조서
      5. (5) 계좌이체 필요시 해당업체 통장사본
      6. (6) 물품구매신청서
  1. 5) 연구활동비
    1. 가. 정의
      1.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4)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5)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6. (6)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7. (7)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8.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2. 나. 지출원칙
      1. 지출원칙
        사용 용도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 실비 정산 시 - 기관 기준에 의거 정액경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기술정보활동비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연구과제 관련)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및 회의수당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도입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시험, 분석, 검사료 (외부) - 시험, 분석, 검사료(내부)
        - 설문조사비, 임상실험 관련 비용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 사용료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실비 정산 시 - 해당 과학기술자 개인계좌 이체
        세부과제 관리비 - 연구비카드 원칙적 사용 해당부분 - 연구비카드 원칙적 사용 해당 이외 부분
        국내여비 - 실비 정산시 - 기관 기준에 의거 정액겨입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
        회의비 - 회의비  
        식대 - 야근 및 특근 식대  
      2. 다. 제출서류
        1. (1) 국외출장여비 – 출장신청서, 세부일정, 출장복명서, 카드매출전표, 여비산출내역, 연구비지급신청서
        2. (2) 수용비 및 수수료 – 물품구매신청서, 견적서, 물품 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3. (3) 기술정보활동비(자문) – 연구비 초청 세미나(자문) 신청서, 자문자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비 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4. (4) 기술정보활동비(도서구입) - 물품구매신청서, 도서(비도서) 정리 의뢰서, 도서구입 기부 확인서, 도서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5. (5)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관련영수증, 여비산출내역, 연구비지급신청서
        6. (6) 회의비 – 회의개최 신청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관련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7. (7) 연구환경유지비 – 물품구매신청서, 견적서, 물품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8. (8) 식대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관련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1. 6) 연구수당
    1. 가. 정의
      1.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2. (2) (인문사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경비
    2. 나. 지출원칙
      1. (1)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 계상
      2. (2) (인문사회) 과제당 1인 기준하여 월 40만원 이내 계상
    3. 다. 제출서류
      1. (1) 연구비 지급신청서
      2. (2) 연구과제 입금 의뢰서
      3. (3) 연구수당 지급 의뢰서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