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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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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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유치 및 개최지원지침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우송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부에서 유치 및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본 대학의 학부가 교내에 유치 및 개최하는 구내·외 학술대회이다.
  • ②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학술대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 국제학술대회란 공인된 국제학회 및 제1호의 국내저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인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논문 발표자가 참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2. 2. 국내저명학술대회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고 학회지를 3년 이상 계속 발간한 전국규모의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3. 3. 국내일반학술대회란 지역학회를 포함하여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는 등재된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 ③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학술대회는 오전 ~ 오후에 걸쳐 개최되고, 참석 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지원내용)
  • ① 학술대회의 지원은 전공별로 2년에 1회 이내로 한다.
  • ② 학술대회의 지원 내용은 별표의 범위내에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조 (계획수립)
  • ① 각 학부는 매학기초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술대회 유치 및 지원여부를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친 다음 이를
        신청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부에서는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서에 근거하여 행사개최 1개월전까지 학술대회 개최승인서를 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절차)
  • ①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조정 통제를 거쳐 총장이 결재한 다음 행정지원처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② 학술대회 유인물 및 팜플렛 등에 본 대학에서 지원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예, 오찬 : 우송대학교 총장 김성경 주최).
제7조 (결과보고)
  • ①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2주일 이내에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에는 본 대학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 학술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랑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