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교내학술연구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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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교 교원에게 교내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전공 특성화사업 개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대학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분야 및 방법

  1. 1) 기반조성과제
    1. 가. 지원금액 : 180만원
    2. 나. 지원조건
      1. 1) 연구계획서(본 대학 소정양식)를 제출하고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된 과제에 한함
      2. 2) 본 대학 대학논문집 논문, 연구소논문집 논문, 워크북 및 저서 개발(워크북 및 저서는 연구종료시까지 출판된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함)중 연구실적을 100% 이상 제출하여야 함
      3. 3) 연구실적이 100% 미만인 경우는 해당 지원액을 반화함
    3. 다. 대상자선정 : 매 학년도 초에 선정함
    4. 라. 지급방법 : 매월 분할 정액지급 함
  2. 2) 산학협력과제

    산학공동연구과제

    1. 가. 지원금액 : 과제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2. 나. 지원시기 및 방법 : 3회 분할 지급함
      1. 1) 과제 선정시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연구비 1/2
      2. 2) 중간보고서 제출시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연구비 1/2
      3. 3)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시 : 연구활동비 지급
    3. 다. 지원조건
      1. 1) 산업체 현금부담금이 500만원 이상(과제 시작일부터 중간보고서 제출 전에 전액입금)
      2. 2)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기술이전계약, 상품출시, 학생취업, 산업체분담금 재투자 및 공동연구
            재계약, 학교기부금 출연 등의 기술개발성과가 이루어져야 함
      3. 3) 중간보고서 연구과제를 포기할 경우 지원된 연구비중 간접경비를 반환하여야 함
      4. 4) 기한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고 연구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차후 2년간 본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5. 5) 개발성과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활동비를 반환하고 차후 본과제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제한함
      6. 6) 특허출원 및 기술실시권은 대학 및 산업체의 공동 소유로 함
      7. 7) 연구비관리는 중앙집중관리로 함
      8. 8) 연구활동비는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50%이내, 이공계열 30% 이내로 함
      9. 9) 본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 이상으로 함
      10. 10) 산학기조연구과제 신청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산학기초연구과제

    1. 가. 지원금액 : 과제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2. 나. 지원시기 및 방법 : 3회 분할 지급함
      1. 1) 과제 선정시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연구비1/2
      2. 2) 중간보고서 제출시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연구비 1/2
      3. 3)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시 : 연구활동비 지급
    3. 다. 지원조건
      1. 1) 산업체의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경영진단 등 관련 과제
      2. 2)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및 실용신안권출원, 전문학술지투고, 관련산업체 학생취업, 분담금 투자 및 공동연구 계약,
            관련산업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기술개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함
      3. 3) 전문학술지투고시 우송대학교 연구비로 지원 받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4. 4) 중간보고서 연구과제를 포기할 경우 지원된 연구비중 간접경비를 반환하여야 함
      5. 5) 기한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전액을 반환하고 연구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차후 2년간 본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6. 6) 개발성과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활동비를 반환하고 차후 본과제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제한함
      7. 7) 특허출원 및 기술실시권은 대학 및 산업체의 공동 소유로 함
      8. 8) 연구비관리는 중앙집중관리로 함
      9. 9) 연구활동비는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50%이내, 이공계열 30% 이내로 함
      10. 10) 본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 이상으로 함
      11. 11) 산학공동연구과제 신청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학술연구과제

  1. 가. 지원금액 : 다의 지원조건에 따른다.
  2. 나. 지원시기 및 방법 : 후불제
    1. 1) 실적비율산정에 따라 수시로 지급함
    2. 2) 실적비율산정
      1. ① 책임연구자 2/n+2
      2. ② 공동연구자 1/n+2
  3. 다. 지원조건
    1. 1) SCI급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800만원(제한없음) / SCIE급에 등재된 학술자 논문 500만원(제한없음)
    2. 2) 한국학술제진흥재단에 등재(등재후보포함)된 국내 저명학회지논문 이상 년간 700만원(논문 1편 150% 기준)
      1. ① 편당 300만원(최초 150%까지)
      2. ② 편당 200만원(150%초과부터)
    3. 3) 교내연구비로 지원된 학술논문은 제외함.(단,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논문은 연구비 지원금액의 1/2를 학술지 게재 논문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정책개발과제

  1. 가. 지원금액 :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금액 지원
  2. 나. 지원시기 및 방법 :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
  3. 다. 지원조건
    1.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촉함
    2. 2) 지원과제 우선 순위는 학교발전 기여도에 따라 결정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