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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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8-03 | 조회 | 8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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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28182_2_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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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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