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법령 및 규정
  • Home
  • 자료실
  • 법령 및 규정

Untitled Document
제목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안행부예규제71호, 2014.06.17)
번호 -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0-25 조회 9672
파일 1414209257_0_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안행부예규제71호_2014.6.17).hwp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0호, 2014.06.17)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부.

이전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4.4.21 개정)
다음글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