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법령 및 규정
  • Home
  • 자료실
  • 법령 및 규정

Untitled Document
제목 자문료 및 회의수당 연구비 지급 기준 변경
번호 0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07 조회 5884
파일 1623055117_0_전문가활용비_자문료 및 회의수당 변경(안).hwp

- 변경사항 : 자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 기준

-시행일 : 2021.06.01~

이전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2021.03)
다음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