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 ||
---|---|---|---|
번호 | -2 | 작성자 | 박소연 |
날짜 | 2020-11-23 | 조회 | 4872 |
파일 | |||
교내학술연구과제 중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교내연구비 지원지침을 찾아보니 외부인건비의 경우 석사이상 월 40만원 이하이고, 본교대학 학사 졸업후 타대학 박사과정만 인정항목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타대학 박사의 경우 참여인력으로 하여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그리고 만약 외부인건비가 지급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인건비도 월 40만원 이하로만 책정이 가능한건가요? |
|||
이전글 |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다음글 | 기술이전할 기술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