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Q&A
  • Home
  • 커뮤니티
  • Q&A

Untitled Document
제목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7-21 조회 881
파일

1)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 소속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 후 인건비 지급

2) 소속기관이 없는 외부참여연구원 :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지급

* 단, 급여총액은 4대보험(본인/기관부담금) 및 퇴직 급여 충담금을 포함함.

 

이전글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