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번호 | 작성자 | 관리자 | |
날짜 | 2017-07-21 | 조회 | 881 |
파일 | |||
1)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 소속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 후 인건비 지급 2) 소속기관이 없는 외부참여연구원 :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지급 * 단, 급여총액은 4대보험(본인/기관부담금) 및 퇴직 급여 충담금을 포함함.
|
|||
이전글 |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다음글 |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