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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5-29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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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기간 중 참여연구원이 졸업 또는 수료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인건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외부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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