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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9-05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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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으로 인정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며,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소속임에도 별도 법인임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별도의 여비 지급 기준을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으로 인정 가능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으로 인정 →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 인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소속 부서임으로 소속대학의 여비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며, 대학의 여비 지급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여비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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