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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3-10 조회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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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 두번에 거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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