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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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작성자 | 관리자 | |
날짜 | 2017-03-10 | 조회 |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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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 두번에 거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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