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Q&A
  • Home
  • 커뮤니티
  • Q&A

Untitled Document
제목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단독 지급 부당 집행 여부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2-08 조회 1101
파일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접비의 연구수당

사용용도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비고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 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연구수당의 부당집행 기준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상기 규정에서는 연구수당의 부당집행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연구수당을 평가없이 지급하거나 편성된 연구수다을 특정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재분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비고4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