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단독 지급 부당 집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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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1 | 작성자 | 성봉석 |
날짜 | 2017-02-02 | 조회 | 6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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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년 연구수당 500만원을 계상하고 6개월이 지나고 1차분으로 연구책임자의 기여도를 100%로 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종료일 이전에 2차분으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를 해서 300만원을 나눠 지급하였다면 1차분으로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부당집행으로 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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