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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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 | 작성자 | 최권호 |
날짜 | 2016-08-31 | 조회 | 6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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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는 국외 출장여비 또는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학의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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