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O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RATION FOUNDATION

Q&A
  • Home
  • 커뮤니티
  • Q&A

Untitled Document
제목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번호 작성자 장선아
날짜 2016-08-10 조회 5766
파일

박사후 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는 지요....

이전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글 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담당 : 김용운
  • 전화번호 : 042) 630-4653
  • E-mail : you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