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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 알림
번호 79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3-03 조회 13975
파일 1425350877_0_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 알림.hwp
1425350877_1_(150227)연구비법인카드관리개선방안(안내).hwp

1. 관련

    가.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조치사항

     나. 2015년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2015.01.)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관연구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카드포인트반납>

       O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국고 반납

           - 대상사업 : 교육부 지원사업 중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사업

           - 적용시기 : '15년 1월부터 발생한 포인트 반납

              ※ 협약년도, 사용시기와 관계없이 '15.01.01 이후 발생 포인트

           - 국고환입방법 : 연 2회(반기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으로 입금

                                     * 1 ~ 6월 발생 포인트 ⇒ 7월 반납

                                     * 7 ~ 12월 발생 포인트 ⇒ 익년 1월 반납

                                 : 입금계좌_ 우리은행 1005-501-831628

          -  행정사항 : 증빙서류(입금증, 포인트 증빙 등)를 첨부하여 공문제출

              ※ 해당기관 기타 법인카드 포인트와 통합된 경우 국고환입분에 대한 산출근거 명시

 

   <클린카드기능 추가>

       O 주관연구기관은 유흥업소와 유사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주점을 연구비 법인카드 승인제한 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관리

           -* 유사업종(예시) : 일반대중음식점 중 와인바, 비어홀, 호프, 생맥주, 소주방, 민속주점 등.

 

뿥임 : 1.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 알림 공문 1부.

          2. 연구비법인카드관리개선방안(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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