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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2-04 조회 11937
파일 1423012457_0_붙임1.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결과평가 제도 개선 안내[1].hwp
1423012457_1_붙임2.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1].hwp
1423012457_2_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hwp

 2015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기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되는 개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과평가제도 개선 안내(붙임1 참조)

   • 대상과제

      - 2015년 이후 최종결과물 제출마감기한 도래과정('12, '13, '14년 선정과제) 중 기한 내 미제출 과제

 

                   당 초

 

                       개 선

 -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참여제한 5년 실시

  -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참여제한 범위(2~5년) 결정

   

      ※ 평가 시, 연구주제와 관련한 강의결과 및 강의모델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자료, 소명서 등도 추가 제출 가능

      ※ 자료 제출 및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O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붙임2 참조)

    • 대상과제

       - 2014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제(1,496과제)

                   당 초

 

                       개 선

 - 최소신분유지기간 : 6개월

 -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이행 시, 연구비의 일부를 수당으로 전환하고 잔액을 반납

 - 최소신분유지기간 : 3개월

 -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이행 시, 연구비 잔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완료

 

붙 임 : 1..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결과평가 제도 개선 안내

          2.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

          3.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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