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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사업]연구비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번호 5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9-07 조회 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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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25조 및 별표 5
   (직접비 항목뵬 사용방법)
   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

2.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연구비 사용 시 장기 규정 제25조 및 동 조항 별표5의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자체 법인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향후 연구비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기관 및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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