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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송대학교 학생연구자 인건비 변경 시행의 건
번호 26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4 조회 3768
파일 1676361374_0_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3항 및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2. 위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과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금액

비고

학사과정

월 100만원

월 130만원

30만원 증액

 

석사과정

월 180만원

월 220만원

40만원 증액

박사과정

월 250만원

월 300만원

50만원 증액

나. 시행일 : 2023.03.01.부터 적용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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