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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번호 5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6-29 조회 5125
파일 1656481048_0_1652423927_0_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zip
1656481048_1_1652423927_1_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zip
1656481048_2_1652423927_2_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자료.hwp

2022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실습기간: 2022.08.29.(월) ~ 2022.12.16.(금) 기간 중 시행

‧ 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진행 학부(과) 3학년이상 재학생

‧ 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전공 관련 산업체(산업체는 반드시 학교 또는 학과에서 정책적으로 산업체를 발굴하고 정식 협약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인턴십 예정인 경우, 아르바이트 진행중 또는 예정된 경우에는 불가함.)

‧ 수요조사 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협력 산업체 공문 또는 유무선 안내 등

‧ 대상자 선발 방법: 학과추천 후 해당학과에서 일괄제출(전자결재_현장실습지원센터 수신)

‧ 관련서류 제출일: ‘마’세부일정 참조

‧ 실습지원비 지급방법: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액과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로 곱하여 산출

※실습기관에서 100% 지급 원칙(단, 현장실습 관련 국고사업이 있는 경우 국고사업비로 학교에서 25%까지 부담 가능)

‧ 유의사항 1)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1개월 이상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근무가 필수임

              2) 1일 8시간,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중요사항>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는 모든 학생은 관련법(2018년 개정)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산업체에서 100%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교육

‧ 방법: 본교에서 특강 형태로 진행(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및 설문조사로 대체될 수 있음)

‧ 시기 및 장소: 현장실습 개시 전 본교 강의실

‧ 교육내용: 학점인정, 실습보고서 작성방법, 안전교육 예방 프로그램, 직업관 및 직업의 이해, 보험 및 기타 지원 사항 등

 

다. 행정절차 요약(세부사항: 붙임1 참조)‧ 기관모집→학생모집→수락통지→기관·학생 매칭→수강신청→협약체결→사전교육(OT)→보험가입→현장실습학기제 수행→현장점검→결과보고→평가 및 학점인정→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및 실습후기)

‧ 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세부 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①기관모집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

2022.07.05.(화)까지

산학협력단/학과

②학생모집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

2022.07.18.(목)까지

학과

③기관-학생 매칭

·학생 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2022.07.22.(금)까지

산학협력단/학과

④협약체결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 체결

2022.07.27.(수)까지

산학협력단

⑤사전교육(OT)

·성희롱예방교육 및 필요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가능

2022.08.08. ~ 2022.08.12. 예정

센터/학과

⑥보험가입

대학 : 상해보험 / 기업 : 산재보험

2022.08.17.(수)

센터

⑦실습시행

·현장실습 진행

2022.08.29.(월) ~ 2022.12.16.(금)

학생

⑧점검

·현장 방문 점검

2022.09.13.~ 2022.09.21. 예정

산학협력단/학과

⑨평가 및 환류

만족도 조사 및 실습후기 요청(기업,학생)

실습 종료 후 예정

센터/학과

※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마.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이수시간별 이수학점

 

현장실습 과목명

1학기 * 2학기

여름학기 * 겨울학기

최소기간

최소시간

학점

최소기간

최소시간

학점

표준현장실습학기제1

2개월(8주)

320

9

1개월

(4주)

160

3학점

표준현장실습학기제2

10주

400

12

표준현장실습학기제3

12주

480

15

표준현장실습학기제4

15주

600

18

*실습은 주당 5일, 일당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 시행

 

바. 기타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여부는 교무처(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모든 전자 문서는 수신자를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산합협력단으로 지정하여 발송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각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관련 안내 자료 1부.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세부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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