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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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7 | 작성자 | 관리자 | |||||||||||||||||||||||||||||||||||||||||||||||||||||||||||||||||||||||||||||
날짜 | 2022-05-13 | 조회 | 5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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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423927_0_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zip
1652423927_1_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zip 1652423927_2_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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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실습기간: 2022.06.20.(월) ~ 2022.07.22.(금) 기간 중 시행 ‧ 대상: 2022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진행 학부(과) 3학년이상 재학생 ‧ 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전공 관련 산업체(산업체는 반드시 학교 또는 학과에서 정책적으로 산업체를 발굴하고 정식 협약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인턴십 예정인 경우, 아르바이트 진행중 또는 예정된 경우에는 불가함.) ‧ 수요조사 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협력 산업체 공문 또는 유무선 안내 등 ‧ 대상자 선발 방법: 학과추천 후 해당학과에서 일괄제출(전자결재_현장실습지원센터 수신) ‧ 관련서류 제출일: ‘마’세부일정 참조 ‧ 실습지원비 지급방법: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액과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로 곱하여 산출 ※실습기관에서 100% 지급 원칙(단, 현장실습 관련 국고사업이 있는 경우 국고사업비로 학교에서 25%까지 부담 가능) ‧ 유의사항 1)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근무가 필수임 2) 1일 8시간,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나. 사전교육 ‧ 방법: 본교에서 특강 형태로 진행(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및 설문조사로 대체될 수 있음) ‧ 시기 및 장소: 현장실습 개시 전 본교 강의실 ‧ 교육내용: 학점인정, 실습보고서 작성방법, 안전교육 예방 프로그램, 직업관 및 직업의 이해, 보험 및 기타 지원 사항 등
다. 행정절차 요약(세부사항: 붙임1 참조)‧ 기관모집→학생모집→수락통지→기관·학생 매칭→수강신청→협약체결→사전교육(OT)→보험가입→현장실습학기제 수행→현장점검→결과보고→평가 및 학점인정→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및 실습후기) ‧ 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여름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세부 일정
마.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이수시간별 이수학점
*실습은 주당 5일, 일당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 시행
바. 기타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여부는 교무처(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모든 전자 문서는 수신자를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산합협력단’으로 지정하여 발송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각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관련 안내 자료 1부.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세부 지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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