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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공고 협조 요청
번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3-24 조회 14190
파일 1427164705_0_2015년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공고 협조 요청.hwp
1427164705_1_2015년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공고 첨부자료.zip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74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년 03월 20일~ 2015년 04월 20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2015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O 기타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유인물비)에 포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422호)

☞ 문의전화 : ☏ 043-719-6103~8

관련되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공고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15년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공고 첨부자료.zii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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