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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비관리

교외연구비 집행체계도

01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02

위탁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위탁기관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03

연구계약체결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04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

05

연구비신청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06

연구비실행예산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07

연구비지급신청 및 집행관리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08

연구수행

연구책임자

연구계획변경신청서제출

예산, 연구계획, 기간 등 변경시 실행예산변경신청서 첨부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09

연구(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10

연구비집행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 → 위탁기관

연구비 처리 방법

1) 기본원칙

  • 연구비 관리의 경우 외부연구위탁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연구비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그 외의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본 지침에 준하여 연구비를 집행
  • 모든 영수증은 카드사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항목별 연구비의 2% 범위에서 간이영수증 사용

2) 인건비

가.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지출원칙

  • 위탁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단, 연구책임자의 인건비성 연구비로서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의 해당계좌로 기타소득 과세후 계좌이체

다. 제출서류

  • 교외연구비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3) 학생인건비

가.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나. 지출원칙

  • 위탁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졸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연구보조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율 100% 기준)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다. 제출서류

  • 교외연구비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4)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가.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 ·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 조성비 등 포함)
  • 시약 ·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 시제품 · 시작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

나. 지출원칙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 · 판매하는 연구장비 ·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 · 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 ·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다. 제출서류

  • 연구비 지급신청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 거래내역서
  • 물품사진, 물품검수조서
  • 계좌이체 필요시 해당업체 통장사본
  • 물품구매신청서

5) 연구활동비

가.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나. 지출원칙

지출원칙
사용 용도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 실비 정산 시 - 기관 기준에 의거 정액경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기술정보활동비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연구과제 관련)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및 회의수당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도입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시험, 분석, 검사료 (외부) - 시험, 분석, 검사료(내부)
- 설문조사비, 임상실험 관련 비용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 사용료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실비 정산 시 - 해당 과학기술자 개인계좌 이체
세부과제 관리비 - 연구비카드 원칙적 사용 해당부분 - 연구비카드 원칙적 사용 해당 이외 부분
국내여비 - 실비 정산시 - 기관 기준에 의거 정액겨입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
회의비 - 회의비  
식대 - 야근 및 특근 식대  

다. 제출서류

  • 국외출장여비 – 출장신청서, 세부일정, 출장복명서, 카드매출전표, 여비산출내역, 연구비지급신청서
  • 수용비 및 수수료 – 물품구매신청서, 견적서, 물품 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 기술정보활동비(자문) – 연구비 초청 세미나(자문) 신청서, 자문자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비 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 기술정보활동비(도서구입) - 물품구매신청서, 도서(비도서) 정리 의뢰서, 도서구입 기부 확인서, 도서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관련영수증, 여비산출내역, 연구비지급신청서
  • 회의비 – 회의개최 신청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관련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 연구환경유지비 – 물품구매신청서, 견적서, 물품사진, 물품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연구비지급신청서
  • 식대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관련영수증, 연구비지급신청서

6) 연구수당

가.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 (인문사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경비

나. 지출원칙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인문사회) 과제당 1인 기준하여 월 40만원 이내 계상

다. 제출서류

  • 연구비 지급신청서
  • 연구과제 입금 의뢰서
  • 연구수당 지급 의뢰서

담당 : 김용운전화번호 : 042) 630-4653E-mail : yo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