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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지원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지원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송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부에서 유치 및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본 대학의 학부가 교내에 유치 및 개최하는 구내·외 학술대회이다.
  •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학술대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국제학술대회란 공인된 국제학회 및 제1호의 국내저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인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논문 발표자가 참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 국내저명학술대회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고 학회지를 3년 이상 계속 발간한 전국규모의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 국내일반학술대회란 지역학회를 포함하여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는 등재된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말한다.
  •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학술대회는 오전 ~ 오후에 걸쳐 개최되고, 참석 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지원내용)

  • 학술대회의 지원은 전공별로 2년에 1회 이내로 한다.
  • 학술대회의 지원 내용은 별표의 범위내에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조 (계획수립)

  • 각 학부는 매학기초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학술대회 유치 및 지원여부를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친 다음 이를 신청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부에서는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서에 근거하여 행사개최 1개월전까지 학술대회 개최승인서를 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절차)

  •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조정 통제를 거쳐 총장이 결재한 다음 행정지원처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학술대회 유인물 및 팜플렛 등에 본 대학에서 지원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예, 오찬 : 우송대학교 총장 김성경 주최).

제7조 (결과보고)

  •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2주일 이내에 학술대회유치 및 개최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본 대학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학술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랑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 : 김용운전화번호 : 042) 630-4653E-mail : yongwkim@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