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신청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관련 서류를 첨부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기안 신청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결재 완료 후 협약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시점 : 2015. 08. 24부터
나. 협약서 제 5조(협약기간)은 쌍방 합의하에 1년 ~ 5년 조정 가능
다. 결재방법 : 우송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학과조교님께서 협조문 결재 상신
라. 결재선
① 산업체 종업원 11인 미만 - 산학협력단장 전결 - 수신 : 산학협력단-산학연구팀
[담당-산학협력팀장(협조)-학과장-학장(협조)-산학협력부단장-산학협력단장(전결)]
② 산업체 종업원 11인 이상 - 부총장 전결 - 수신 : 산학협력단-산학연구팀
[담당-산학협력팀장(협조)-학과장-학장(협조)-산학협력부단장-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협조)-행정부총장(전결)]
마. 필요서류
① 협약서 우편발송시 - 협약체결신청서/협약서양식/업체사업자등록증/기관소개서
② 학교 방문 협약시 - 협약체결신청서/협약서양식/업체사업자등록증/기관소개서
협약세부계획/산학협력 플래카드 양식/협약식 좌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