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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 박소연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5,102

교내학술연구과제 중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교내연구비 지원지침을 찾아보니 외부인건비의 경우 석사이상 월 40만원 이하이고, 본교대학 학사 졸업후 타대학 박사과정만 인정항목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타대학 박사의 경우 참여인력으로 하여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그리고 만약 외부인건비가 지급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인건비도 월 40만원 이하로만 책정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