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신규사업공고 Q&A 보도자료 동영상갤러리 포토갤러리 웹진 Q&A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6 | 조회수 : 1,552 해당 문의와 관련된 표준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회의비의 부당집행기준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외부기관의 의미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의 참여연구원 등도 포함하는 의미이니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