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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6 | 조회수 : 1,552

해당 문의와 관련된 표준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회의비의 부당집행기준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외부기관의 의미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의 참여연구원 등도 포함하는 의미이니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