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는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다양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은 참여하였으나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집행하였을 때 이를 과제 참여연구원들 간의 회의비로 보아 부당집행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단일기관이 아니므로 적정집행으로 보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