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특허 또한 출원 후, 등록비용 집행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조사비는 연구활동비로의 집행(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건에 한함)은 가능하지만, 특허출원 경비는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특허 경비는 간접비중 성과활용경비내의 집행부분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소유권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