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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998

1)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 소속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 후 인건비 지급



2) 소속기관이 없는 외부참여연구원 :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지급



* 단, 급여총액은 4대보험(본인/기관부담금) 및 퇴직 급여 충담금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