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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야근 식대와 관련하여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07 | 조회수 : 1,877

식대는 연구과제추진비목내에서 야근식대를 말하며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진행을 위한 야근(점심은 불인정), 평일 퇴근 시간 이후부터 및 공휴일 및 휴일(주말)등에 한하여 관련된 집행 경비입니다.



집행서류는 연구와 관련된 육하원칙에 의한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인정을 합니다.



공휴일 및 휴일에 사용할때는 사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점심부터 저녁까지 야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두번의 식대 집행은 가능합니다.



연구비 집행은 연구계획 및 합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동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되근시간 오후 식사시간의 특정시간을 책정된 사항은 없으며 적정시간에 식사후 야근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근 명령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