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신규사업공고 Q&A 보도자료 동영상갤러리 포토갤러리 웹진 Q&A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862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생과는 다르게 재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과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