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나.『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15-74호, ’15.9.23.)
다.『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제2015-78호, ‘15.11.3)
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개발 기본 계획(안) (교과서정책과-5920 ‘15.11.3)
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안)(교과서정책과-5824,’15.11.3)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편찬)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각 기관, 단체, 학회 등은 소속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 관련 안내문 및 세부 내용 : [붙임1]참조
나. 협조사항 : 대학, 시?도교육청 등 기관에서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해당 대상자 및 각 급 학교에 지체없이 안내
붙임 : 1. [붙임1] 2015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 추천 안내문 1부
2. [붙임2-1] 2015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 지원서 1부
3. [붙임2-2]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1부
4. [붙임3] 심의위원 응모자 경력 사항(엑셀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