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제77조, 병무청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추천 및 2016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을 접수 받고자 하오니, 인원배정이 필요한 연구기관(신규 신청 및 기 지정업체 포함)은 아래와 같이 필요인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3.6.10(수) ~ 6.30(화)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3. 6. 30(화)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에서 ’15. 7. 7(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 불가함
다. 신청대상 :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
라. 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o 주소 : 우)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사업팀
o 안내 : 042-869-6454
※ 우편발송 시 수신처를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사업팀(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양식 등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신청』 공고문 1부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