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는 무상원조 전담기간인 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사업 전문성과 시행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접목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KOICA 부처제안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KOICA 부처제안사업'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희망 ODA 사업을 기한 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붙임3) 사업제안서 공문 제출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우리부에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에 일괄 등록 예정
나. 제출기한
○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 6.27(목) 까지
○ 글로벌 연수 : 8.16(금)까지
※사업제안서 시스템 탑재(교육부) 소요 기간과 유관기관(외교부, KOICA) 추진 일정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
다. 기타 상세 추진 일정, 검토기준 등은 (붙임 1, 2) 참고
붙 임 : 1. 2015년 부처제안사업 추진계획 1부.
2. 부처제안사업 검토기준 등 1부.
3. 사업제안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