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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고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16,379



-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②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 이상은 현금 부담)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붙 임 : 1.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부.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1부.

             3. 2013년 산학연협력사업 추진방향(2~6쪽 참고) 1부.

             4.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