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목적 : 뿌리산업, 취약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 공정혁신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소상공인 지원분야는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
- 참여형태는 동일업종의 업종단체, 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ㅇ 신청접수 : 6.18(월)부터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내용을 참조
붙임 :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신청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