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지원내용 :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다. 지원한도 : 기관 당 환경개선 비용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한도
라. 신청기간 : 2011.4.20(수)~5.19(목) 18:00까지
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안전실 ☎02-3019-3384
붙임. 2011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