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동 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고일 기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
나. 지원분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동법 제 9조의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
다. 지원규모 : 점검 또는 진단비용의 50%이내 및 최대 2천만원 한도
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안전실 ☎02-3019-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