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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알림 첨부파일

작성자 : 오세빈 | 작성일 : 2011.03.30 | 조회수 : 10,957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010.8.11) 하여,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동 제도의 운영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