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 및 제4항
2.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3. 위와 관련,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 내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출처명시 의무 및 준수 필요성, 방법 및 예시 (붙임 참조)
※ 붙임 파일 내려받기 : 협회 누리집(www.kolaa.kr)→정보/알림/상담→기타 자료실
나. 요청사항 : 누리집 등 공지, 저작권 교육 시 활용, 법정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