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4조제5항
2. 위 관련, 회의비 중 식비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질의가 빈번한 사항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과제 관리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 및 참여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현홍(☎043-750-2461, kimhh83@kistep.re.kr) 부연구위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