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3항 및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2. 위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과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금액 | 비고 |
학사과정 | 월 100만원 | 월 130만원 | 3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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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월 180만원 | 월 220만원 | 40만원 증액 |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 50만원 증액 |
나. 시행일 : 2023.03.01.부터 적용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