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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송대학교 학생연구자 인건비 변경 시행의 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3,929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3항 및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2. 위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과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금액



비고



학사과정



월 100만원



월 130만원



30만원 증액



 



석사과정



월 180만원



월 220만원



40만원 증액



박사과정



월 250만원



월 300만원



50만원 증액




나. 시행일 : 2023.03.01.부터 적용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