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나. (구)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다. (구)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라. (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2020년 종료과제)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