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실습기간: 2022.06.20.(월) ~ 2022.07.22.(금) 기간 중 시행
‧ 대상: 2022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진행 학부(과) 3학년이상 재학생
‧ 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전공 관련 산업체(산업체는 반드시 학교 또는 학과에서 정책적으로 산업체를 발굴하고 정식 협약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인턴십 예정인 경우, 아르바이트 진행중 또는 예정된 경우에는 불가함.)
‧ 수요조사 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협력 산업체 공문 또는 유무선 안내 등
‧ 대상자 선발 방법: 학과추천 후 해당학과에서 일괄제출(전자결재_현장실습지원센터 수신)
‧ 관련서류 제출일: ‘마’세부일정 참조
‧ 실습지원비 지급방법: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액과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로 곱하여 산출
※실습기관에서 100% 지급 원칙(단, 현장실습 관련 국고사업이 있는 경우 국고사업비로 학교에서 25%까지 부담 가능)
‧ 유의사항 1)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근무가 필수임
2) 1일 8시간,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중요사항>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는 모든 학생은 관련법(2018년 개정)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산업체에서 100%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나. 사전교육
‧ 방법: 본교에서 특강 형태로 진행(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및 설문조사로 대체될 수 있음)
‧ 시기 및 장소: 현장실습 개시 전 본교 강의실
‧ 교육내용: 학점인정, 실습보고서 작성방법, 안전교육 예방 프로그램, 직업관 및 직업의 이해, 보험 및 기타 지원 사항 등
다. 행정절차 요약(세부사항: 붙임1 참조)‧ 기관모집→학생모집→수락통지→기관·학생 매칭→수강신청→협약체결→사전교육(OT)→보험가입→현장실습학기제 수행→현장점검→결과보고→평가 및 학점인정→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및 실습후기)
‧ 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여름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세부 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①기관모집 |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 | 2022.05.25.(수)까지 | 산학협력단/학과 |
②학생모집 |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 | 2022.06.02.(목)까지 | 학과 |
③기관-학생 매칭 | ·학생 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 2022.06.10.(금)까지 | 산학협력단/학과 |
④협약체결 |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 체결 | 2022.06.15.(수)까지 | 산학협력단 |
⑤사전교육(OT) | ·성희롱예방교육 및 필요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가능 | 2022.06.14. ~ 2022.06.16. 예정 | 센터/학과 |
⑥보험가입 | 대학 : 상해보험 / 기업 : 산재보험 | 2022.06.14.(화) | 센터 |
⑦실습시행 | ·현장실습 진행 | 2022.06.20.(월) ~ 2022.07.22.(금) | 학생 |
⑧점검 | ·현장 방문 점검 | 2022.06.21.~ 2022.06.30. 예정 | 산학협력단/학과 |
⑨평가 및 환류 | 만족도 조사 및 실습후기 요청(기업,학생) | 실습 종료 후 예정 | 센터/학과 |
※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마.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이수시간별 이수학점
현장실습 과목명 | 1학기 * 2학기 | 여름학기 * 겨울학기 | ||||
최소기간 | 최소시간 | 학점 | 최소기간 | 최소시간 | 학점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1 | 2개월(8주) | 320 | 9 | 1개월 (4주) | 160 | 3학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2 | 10주 | 400 | 12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3 | 12주 | 480 | 15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4 | 15주 | 600 | 18 |
*실습은 주당 5일, 일당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 시행
바. 기타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여부는 교무처(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모든 전자 문서는 수신자를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산합협력단’으로 지정하여 발송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절차 및 양식 각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관련 안내 자료 1부.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세부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