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19.3.19)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의견수렴('19.8.21)
2. 그간 법령개정사항과 부처청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본을 송부합니다.
3. 각 부처(청)에서는 동 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19. 3월에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관 연구사업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통합함
붙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