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연구실내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에 의한 폭발, 전기장비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비·화학물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실태 등에 대한 일상점검 및 연구실 유해인자, 비상조치계획 등을 확인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의 안전관리를 연구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주요 연구실 사고 현황(붙임1)을 각 연구실에 전파하여 동종 또는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도록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붙임2)에 따라 중대사고 등의 경우에는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경미한 일반사고일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10호> 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팀 이명환(T.043-240-6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김성찬(T.02-2110-2786)
5.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 1부.
2. 주요 연구실 사고 현황 1부.
3.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1부.
4. 연구실사고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