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별표 4
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미만이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 포함) 는 구축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NTIS)에 등록해야 하오니, 현재 미등록 장비는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활용 실적정보 및 전담운영인력 정보도 추가로 수집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내용
1) 2014년도에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 중 NTIS에 미등록한 정보
2) NTIS에 등록된 모든 연구시설 ·장비 중 1회 이상 타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연구자에게 공동활용을 제공한 실적(기간 : '14. 1. 1. ~ '14. 12. 31.)
3)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를 전담으로 운영하는 전담운영인력 정보
나. 등록기간 : '15.3.27(금) 까지
다. 등록방법 : 붙임 참조
라. 무의처
1) 연구시설 ·장비 등록(042-865-3481, 3977)
2) 공동활용 실적정보 등록(042-865-3587)
3) 전담운영인력정보 등록(042-865-3488)
붙임 : 1. 2014년도 연구시설·장비 NTIS 정보등록 전수조사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실적정보 등록방법 안내 1부.
3. 연구시설장비 인력정보 등록방법 안내 1부.
4.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