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조치사항
나. 2015년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2015.01.)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관연구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카드포인트반납>
O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국고 반납
- 대상사업 : 교육부 지원사업 중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사업
- 적용시기 : '15년 1월부터 발생한 포인트 반납
※ 협약년도, 사용시기와 관계없이 '15.01.01 이후 발생 포인트
- 국고환입방법 : 연 2회(반기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으로 입금
* 1 ~ 6월 발생 포인트 ⇒ 7월 반납
* 7 ~ 12월 발생 포인트 ⇒ 익년 1월 반납
: 입금계좌_ 우리은행 1005-501-831628
- 행정사항 : 증빙서류(입금증, 포인트 증빙 등)를 첨부하여 공문제출
※ 해당기관 기타 법인카드 포인트와 통합된 경우 국고환입분에 대한 산출근거 명시
<클린카드기능 추가>
O 주관연구기관은 유흥업소와 유사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주점을 연구비 법인카드 승인제한 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관리
-* 유사업종(예시) : 일반대중음식점 중 와인바, 비어홀, 호프, 생맥주, 소주방, 민속주점 등.
뿥임 : 1.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법인카드 관리 개선 방안 알림 공문 1부.
2. 연구비법인카드관리개선방안(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