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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0 | 조회수 : 14,589

1. 관련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471(14.2.4)



 



2.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붙 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관련 협조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