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신규사업공고 Q&A 보도자료 동영상갤러리 포토갤러리 웹진 공지사항 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0 | 조회수 : 14,589 1. 관련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471(14.2.4) 2.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붙 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관련 협조요청 1부. 끝.